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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직장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찾는 방법

by IᑎᑎO 2022. 3. 4.

이번 주부터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 2,391억 원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전국 시행! 

새 차나 중고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하였으며, 청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됩니다.

 

이젠 나에게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은 못 돌려받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도 의무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채권'이 뭐지?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서울의 경우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직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등과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5년에서 7년(도시철도채권)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며,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채권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닌 차량 견적서를 살펴보기

차량견적서-공채매입-공채할인
견적서

예를 들은 견적서를 보시면, 차량등록비용 칸을 보면 제일 위에 취득세가 있고 아래에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 보험료, 취득세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207만 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지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으며, 207만 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여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82,800원인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하여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등록비용이 2백만 원이 넘는데, 공채매입을 하면 4백만 원까지 하니 고객이 부담을 덜 갖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하고 바로 공채할인으로 즉시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받은 후 '채권 매입 확인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냅니다.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은 후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역개발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되었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이나 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라지만 채권 연간 20억 원, 어쩌면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을 수도..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합니다.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신청을 안 했다고 그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지자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놀랍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개선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의 채권 미환급금 찾는 방법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상환 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은행이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며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확인 및  신청방법

※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 농협 앱 : 미상환 채권 조회 관련 앱 개발이 안된 상태
  • 농협 PC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과금' 메뉴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 ID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확인

 

다른 은행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민등록 번호로 미환급 채권 조회해 보신 후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2,391억 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 권리에 내 채권도 있는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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