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자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 하기
1차~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지원금이 많아 헷갈리실 테지만 바로 얼마 전 3월에 1차 추경으로 지원된 5차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9가지 직종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소득 감소 조건이 맞는다면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처음 1차 때는 특고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가 모두 포함되었지만 2차, 3차, 4차 때는 이전에 받은 분들은 제외되었으며 5차 때는 일부 직종이 제외되었지만 이번 6차에서는 1차~5차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6차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특고,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기간
6월 8일 오전 9시부터 ~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일, 13일 2일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시기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에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있고 받으셨던 분들은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기타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황 안정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셨다면 2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 받을 것을 빼고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신규 신청 방법 : 기존(1.2.3.4.5 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지원요건
- 21년 10~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다음과 같은(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자,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2) 소득감소 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20년 월평균 소득,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20년 월평균 소득,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이렇게 6개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신규 신청방법
-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의 경우, 소득 심사를 완료하고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소득증빙서류
- 사업주 지급확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증빙 가능한 서류들이면 됩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다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더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5) 부정수급 관련
지원금 환수 후에 최대 5배 부가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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