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자격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또는 청년 부부
①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대전광역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미혼 청년
② 취업, 창업자 : 대전광역시에 일하는 직장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
- 미혼 청년
③청년 부부 : 대전광역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융자한도
- 7천만 원 이내
-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융자한도 적용
대출금리
총 대출금리 3.0% (대전시 이자지원 2.3% , 본인부담 0.7%)
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전시청지점
- 갈마동 지점
- 오정동지점
- 유성구청지점
- 대흥동지점
- 가오동지점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합니다.
- 이전 사업 선정 이후 전액 상환한 분은 신규 신청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지원
-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및 대출 절자
2022년 4월 ~ 12월까지 매월 상시 접수받습니다.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됩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
사실증명원 (2021년 귀속분) |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소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청징수 영수증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1년 귀속분) | - 부모의 이혼, 사별 이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 |
취업, 창업자 | 재직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1년 귀속분) | - 근로자는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된다면 직장에서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3개월분),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 제출 | |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
- 프리랜서는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
청년부부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 제출 |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시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 - 근로자의 경우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될 시 직장에서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3개월분), 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 제출 |
신청 후 진행 단계
- 신청 및 선정 : 온라인 신청(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서류심사 후 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 대출심사 : 대출상담, 심사 후 대출적격자 문자 알림 서비스
- 대출금 지급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선정 취소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인 경우
기한연장 시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본인 및 배우자 나이 만 39세 초과
- 소득요건 초과
-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 주택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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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2, 3033, 303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 대출 가능 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는 하나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이 빠르게 되어 치솟는 부동산 물가까지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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