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아동 수당이 4월 1일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조건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방법
-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하동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출생일이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 (방문신청)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서류
필수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통장사본 보호자여부확인등에 필요한 서류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월 1일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예쁘게 자라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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