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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혜택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정부지원

by IᑎᑎO 2022. 3. 3.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까지 1.5% 저금리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며,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신청자격

 

1.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
  • 산재보험에 가입

 

 

지원내용
  • 융자종목 및 한도 : 생계지원비, 1인당 500만 원 한도
  • 융자조건 : 연 1.5%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지원기간
  •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2022년 3월 10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2022년 2월 23일,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comwel.or.kr


 

근로자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해 500만 원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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