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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슈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은?

by IᑎᑎO 2022. 4. 1.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가 애쓰고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

최근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확인 후 보육교사 A 씨를 해고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고당한 A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판정과 함께 30일 안에 복직시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 라며 원장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용하며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안전관리, 건강 및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어린이집 신축, 보수 등 기능 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온라인 신고서 작성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어린이집 메뉴 중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선택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 제출을 제출합니다.

 

 

모바일 신고서 작성방법
  1. '아이 사랑' 앱을 설치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 선택합니다.

  3. 어린이집 메뉴 중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를 선택합니다.

 

 

 

21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 영상 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는 영아 보육법에서 CCTV 설치, 보관, 열람에 대한 절차를 규정(제15조의 4, 제15조의 5) 영유아 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보호자의 열람 요청 발생 후 어린이집에서는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 조치(모자이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센터 문의

☎ 1670-2082

- 내선 1번 :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상담

- 내선 2번 : CCTV 설치 운영 열람 관련 상담

 

 


 

 

수정된 아동학대 범죄 기준 알아보기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분류 기존 양형기준 수정 후 양형기준
대유형 03. 아동학대 처벌 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치사 03. 아동학대
중유형 (없음)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소유형 1. 아동학대 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1.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 성적학대
3. 매매 
중유형 (없음) 나.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치사. 살해
소유형   1. 아동학대 중상해
2. 아동학대 치사
3. 아동학대 살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유사 형사 범죄보다 높게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2월 - 3년 6월
  (상동) (상동) (종전 1년 - 2년)
2 성적 학대 4월 - 1년 6월 8월 - 2년 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 6월 - 6년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1 아동학대 중상해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 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상동) (종전 4년 - 7년) (종전 6년 - 10년)
3 아동학대 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양형인자)등이 개선되었습니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순 훈육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행위자의 범행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과 수정된 아동학대 범죄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미리 숙지하셔서 빠른 대처를 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 지켜주시길 바흐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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